¯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이용구분에 따라 시간제서비스, 종일제서비스, 기관파견서비스, 전염성 질병 지원 서비스로 구분
이용대상 및 시간
구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하 영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안내
연간 480시간 이내 정부지원시간 제공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월 120~200시간안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원칙)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 존재 ¯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
단, 한명의 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별도 정부지원시간 없이 본인 부담 3,000원 질병 관련 증빙서류 필요 (미제출시 본래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감영병에 한함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서비스 제공 범위
가사활동은 제외됨
서비스 제공 범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전염성질병지원 돌봄 서비스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대상자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①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로 인하여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
③ 맞벌이 가정
④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구분
구비서류
비고
취업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여부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행복e음 연계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취업여부 ¯한부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직장보험 미가입 시 취업증빙 필요(맞벌이 가족의 취업증빙 참고)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맞벌이 가족 (취업증빙)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없이 취업으로 인정하고, 미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취업활동 증명 서류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인정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 중증장애아는 돌봄 대상 아님에 유의
행복e음 연계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 등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장기입원 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학교재학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증빙서류 제출 필요
취업준비
취업준비 입증 서륨(직업훈련기관 입소증명서류, 학원, 수강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 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시간제(천원/시간)
종일제(만원/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37만원)
4천원
1천원
70만원
30만원
나형
50~70% 이하(월 332만원)
2천원
3천원
60만원
40만원
다형
70~100% 이하(월 474만원)
1천원
4천원
50만원
50만원
라형
100% 초과
¯
5천원
40만원
60만원
라형 이용가구의 경우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천500원
¯아동 1인 증가 시 2,000원 증가(2명~시간당 7,500원) 아동 2인 증가 시 4,500원 증가(3명~시간당10,000원)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6천원(1천원 할증)
(정부지원 가구(가-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부모가 부담)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아동 1인당 100만원(월 200시간 이용기준)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이용단가 50%씩 인상(2명 돌봄:100만원×1.5 = 150만원)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 적용(시간제 할증 기준과 동일)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액 상이
가구 유형(가, 나, 다, 라형) 판정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 유형(가, 나, 다, 라형) 판정기준
유형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까지
4인
5인
6인 이상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2,055천원
2,368천원
2,422천원
1인 증가시 마다 54천원씩 증가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70% 이하
2,876천원
3,315천원
3,390천원
1인 증가시 마다 75천원씩 증가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초과~100% 이하
4,109천원
4,736천원
4,843천원
1인 증가시 마다 107천원씩 증가
라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
¯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구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3인까지
2,055천원
61,244
55,637
61,819
4인
2,368천원
70,304
70,474
70,762
5인
2,422천원
71,534
72,776
72,444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3인까지
2,876천원
84,926
91,922
85,690
4인
3,315천원
98,184
111,830
99,456
5인
3,390천원
100,613
115,173
101,998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3인까지
4,109천원
121,266
140,899
123,155
4인
4,736천원
139,628
160,012
142,055
5인
4,843천원
144,414
164,716
146,708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읍면동)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절차
내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신청권자: 아동 부모, 양육권자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 (읍·면·동)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정부지원 대상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시간당 1~4천원 지원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전 소득계층에 월 200시간 기준 40~70만원 지원 *비장애인 및 경증 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문의:대표전화 1577-2514) ¯2~3일 전 신청 권장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지원대상자 변동처리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후 센터 전송 처리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단, 단기방학,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보육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